상표권자가 되려면 등록 출원절차부터 이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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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공들여 만들어진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출원하고 등록하는 권리화 절차를 이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완성할 줄 알아야한다.

업계 종사자나 패션디자이너를 비롯한 소규모로 운영되는 중소기업들의 상표권, 관련 네이밍 기법과 권리화 과정 등을 컨설팅하다 보면 상표는 물론,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 권리를 잘 만들거나 확보하여 놓고도 안타깝게 자신만의 것으로 권리화하는 일에는 매우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주저하게 된다.

특히 관련법과 등록과정에 대해 이해가 없어 무지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물론 IP분야도 일종의 복잡한 법률분야이고 전문영역이라 일반인 입장에서 세세한 부분까지를 모두 이해하고 알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과 절차에 의하여 권리화가 되는지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직접 상표권을 출원 등록하든, 아니면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을 하든 시기적절한 권리확보의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변리사는 만능 해결사가 아냐

특히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의 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변리사를 마치 만능 해결사인 것처럼 맹신하거나 돈만 주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사업에 전혀 무리가 없이 독점 권리를 받아 줄 것이라 믿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오류에 빠지는 부분이 상표권의 보호 범위인 영역이다. 의류 소매업을 하는 사람은 25류 뿐만 아니라 35류도 등록하여야 하고 옷과 더불어 가방과 액세서리도 만드는 패션디자이너라면 14류, 18류, 때로는 직물류인 24류와 안경 선글라스 같은 9류 까지도 등록해야 하지만 이런저런 사업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없이 의뢰를 하고 관리를 한다면 겨우 25류 한 가지만 등록하여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추후 사업내용과 실정에 맞추어 두 번 세 번 일을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불완전한 등록이 될 확률이 높다.

신속한 우선심사 출원

또한 사업이 이미 일정부분 진행된 상황에서의 출원이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반출원보다는 신속하게 등록이 마무리되는 ‘우선심사출원’을 활용해 빨리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선출원의 우선권이 없어지기 전 해외전시회를 간다면 중국 등 해외 여러 나라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마드리드 시스템’ 등록방법도 활용할 수 있음은 앞서 보았다.

전편을 통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품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업 등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문자와 기호, 로고 등 소위 식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표장들을 상표 즉 브랜드라고 쉽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브랜드는 권리 관청인 특허청에 등록되었느냐의 여부를 떠나 사회나 거래 계에서의 단순한 사용만을 전제한다거나 그냥 넓은 의미에서 등록여부 상관없이 통상의 상표 또는 브랜드로만 이해하면 족할 것이다.

하지만 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물품과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나 혹은 동종업계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래 계에서는 자신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영업을 하면서 무형자산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 상표권으로 출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쯤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상표를 만드는 과정 즉 네이밍을 할 때 상표권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별력이 있어야 됨을 전편에서 살펴보았다. 만약 누군가 식별력 있는 상표를 만들어 냈다면 주저할 것 없이 곧바로 출원등록을 하여야 함은 기본이다.

물론 최근 젊은 패션디자이너들이나 온라인과 전자상거래에 능숙한 의식있는 사업가들이 간소화된 특허청의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표 출원등록제도’를 활용해 나 홀로 상표나 디자인 등을 곧잘 출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반면 나 홀로 상표출원과 등록을 하다보면 등록실무와 상표법 이론에 익숙하지 않아 여러 가지 사전에 고려할 사항들을 놓치기 일쑤여서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보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특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등록과정에서 크고 작은 오류와 보완요청을 받게 되어 돈을 약간 아끼려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일도 생겨난다. 어떤 방법이든 상표가 만들어져 나만의 독점 권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는 상표권자로서 반드시 이해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상표 즉 브랜드가 독점적인 상표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할까.

가장먼저 우리는 출원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내가 직접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출원등록 할 것인가? 아니면 변리사라고 하는 대리인을 통해서 출원등록을 할 것인가? 대부분은 대리인을 통한 출원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권리자가 되기 위해 특허청에 권리자 고유 식별 번호인 출원인 코드(마치 주민번호나, 인터넷뱅킹을 하기위해서 인증서를 받고 등록하는 것과 같은)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더 이상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 필요가 없고 계속 처음 받은 자신만의 고유출원인코드를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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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방법 선택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상표 즉 브랜드가 독점적인 상표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할까.

가장 먼저 우리는 출원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내가 직접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출원 등록할 것인가? 아니면 변리사라고 하는 대리인을 통해서 출원등록을 할 것인가?

대부분은 대리인을 통한 출원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권리자가 되기 위해 특허청에 권리자 고유 식별 번호인 출원인 코드(마치 주민번호나, 인터넷뱅킹을 하기위해서 인증서를 받고 등록하는 것과 같은)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더 이상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을 필요가 없고 계속 처음 받은 자신만의 고유출원인코드를 사용하게 된다.

보통 우리 섬유패션 업계인 들은 상표의 출원과 등록의 의미조차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한 출원상태에 불과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등록된 상표권을 자기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출원 중인 상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모하게 의류 등 상품과 제품에 사용한다. 또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사업을 주저 없이 미리 추진해버리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다.

출원단계는 흔히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단순한 서류의 접수상태로 이해하면 족하다. 다만 출원 중 누군가 출원중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이후 등록되어 손해배상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면 된다.

상표권 확보에서 출원은 누군가 자신만의 독점배타적인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이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아 특허청에 상표권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행위가 바로 출원인 것이다.

출원 중인 상표 사용 안돼

일단 이렇게 상표가 정식으로 출원되면 그 다음은 일정 기간 내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배정되어 출원서 내용에 대한 형식적인 방식심사와 타인의 상표권과 동일 유사하여 권리충돌이 없는지 등을 보는 실체심사를 거친다. 이후 상표권의 권리를 등록결정하고 등록원부를 생성하여 신청인에게 정식으로 상표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국내 일반출원의 경우 1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고 우선 심사 출원의 경우 빠르면 3개월 이내에도 등록이 완료된다.

특히 어떤 출원방법이라도 출원된 후 방식심사와 실체심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법정기간인 60일간의 공고단계를 거치는데 이는 신청인에게 독점적인 상표권을 부여하려고 하니 이 상표에 대하여 권리부여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문제제기와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등록 전 준비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공고기간 60일이 경과되면 특허청은 해당상표의 등록결정과 함께 관납료인 상표권 등록료(10년분)를 납부하면 모든 것이 완결되어 비로소 상표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대리인을 통한 등록 시에도 시기별 진행상황을 스스로 확인하고 함께 자신의 권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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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패션포스트 / www.f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