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펭수 상표권,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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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국내외 브랜드의 각종 분쟁과 이슈들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어떤 유형의 사업이든 자신의 상호나 상표를 등록, 독점적인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사람이 출생신고부터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오늘날 브랜드의 단순한 제품과 서비스 출처는 표시행위를 포함한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많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어쩌면 브랜드는 우리 기업 활동의 모든 것과 일맥상통하는 핵심 자산이 된 것이다. 

최근 국내 상표권 관련 대표적 분쟁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K팝 가수를 넘어선 브랜드 ‘BTS’  

글로벌 음원 시장에서 한류문화를 대표 하고 있는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을 뜻하는 명칭 ‘BTS’. 신세계백화점과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간 의류부문(25류)에 대한 상표권 분쟁이 얼마 전까지 이슈가 됐다.

신세계측이 외부 한 업체로부터 인수한 ‘BTS’ 관련 25류 의류부문 상표권 권리를 포기해 다소 싱겁게 끝이 나긴했다. 신세계가 월드스타인 BTS의 활동을 응원한다는 공식 발표로 소유권 분쟁은 종료 됐다.

이번 사건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BTS 인지도를 확보한 이후 다양한 분야의 상표권을 미리 선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사실 과거 신세계는 편집숍 상호 ‘분더샵(Boon The Shop)’ 상표권을 출원해 확보하려고 할 당시 브랜딩과 권리화 순서가 뒤바뀐 현상 탓에 아쉬웠던 점이 있다. 

브랜딩은 결국 상표권의 등록을 전제로 검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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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분쟁중인 ‘펭수’ 지식재산권 

EBS가 내놓은 캐릭터 ‘펭수’ 역시 상표권 분쟁으로 큰 이슈가 됐다. EBS가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 하기전 제3자가 등록하면서 현재 조정 중이다. 

다행히 상표권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인 특허청은 제3자의 펭수 상표 출원에 대해 “상표 선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특허청은 기본적으로 제3자의 펭수 상표 출원이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EBS는 뒤늦게 상표를 출원했지만 펭수의 상표권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캐릭터를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한 주체가 상표권의 선출원주의 원칙도 이해를 못했다는 점이다.

파생되는 영역에 대한 관련성도 고려하지 못한 데다 이 정도로 사전 인식도 부족하고 준비성이 없었다는 점은 반드시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50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진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명륜진사갈비’가 상표권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해 2년 넘도록 사업을 진행하다 분쟁이 휩쓸린 사건도 있다. 

 

소유권 없는 간판으로 가맹사업 나선 ‘명륜진사갈비’ 

명륜진사갈비측이 상표권 획득에 실패를 했고 선등록권리자인 ‘명륜등심해장국’으로부터 현재 상표권 침해소송을 당하면서 불거진 이슈다.

물론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특허청과 명륜진사갈비간 특허심판원 심리 결정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등록 상태의 서비스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영업을 장기간 해왔다는 점에서 사업주체의 경솔함과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과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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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많다. 국내 브랜드 관련 분쟁과 소송 등 기업 간 갈등은 여러 산업과 분야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예측 불가능한 사업영역, 배경 지식의 부족함 속에 지식재산권 소유 전쟁시대에 돌입해 있다. 해외서도 관심을 끌만한 사건이 몇 가지 있다. 한국과 유사한 상표법 체계를 가진 중국에서 지난해 터져 나온 분쟁 사례다. 

이소룡의 딸 새넌리가 운영하고 있는 브루스엔터프라이즈가 ‘이소룡(브루스 리)’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 로고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중국 패스트푸드 체인인 “전쿵푸”를 상대로 한화 350억 원에 가까운 상표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의 패션잡화 전문기업 무인양품이 중국의 ‘무인양품’ 상표권자 베이징멘텐방직품유한공사의 중국 내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소위 ‘짝퉁 기업이 진퉁 기업을 이긴 사건’은 유명한 일화다.

과연 브랜드 상표권 분쟁과 갈등 현상에 관한 문제는 누가 죄인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지식재산권은 생물과 같다. 패션 업계는 각 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상표권 관련해 부족함과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할 때다.​ 

 

출처 : 패션포스트 / www.fpost.co.kr